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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고록

02. 쉬고있는 사업가 : 폐업시 법인 정리는 안하고 내버려두면 큰일난다.

by 셜리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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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사업자등록증만 폐업 신고하고 '다 되었다' 생각하고 아픈 마음 부여잡고 먼 길(?) 떠났다가 돌아오면, 나중에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등 돈 폭탄 맞을 수 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많이 다르다. 법인을 홀로 운영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과장 조금 보태서 고개만 옆으로 살짝 돌려도 고개 돌린 값을 내야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인은 폐업할 때도 시간과 돈이 더 든다. 세무사가 모든 걸 대신 해주는 분 아니라면 특히 더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많다.

 

실제로 지인의 지인쯤 되는 어떤 이는 사업 정리 후 심신이 모두 아프다는 이유로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가 다음 해에 엄청난 세금을 문 사례도 있다. 사실 세무사를 써도 약간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생각보다 그들은 자세히 살펴봐주지 않는다. 많이 아픈 게  아니라면 직접 살펴보고 챙기는 것이 좋다.

 

주주가 여러명인 경우,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폐업이라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비용을 들여하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은 주로 소규모 법인 사업자들이 참고해볼만 내용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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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은 어떻게 하나?

첫째.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은 해당하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다. 폐업 결심하자마자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런 저런 이유로 그해 말, 즉 작년 12월에 가서야 폐업신고를 했다. 이건 개인사업자와 폐업시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둘째. 소규모 법인(특히 1인 법인)사업자라면 해산 및 청산 절차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당장 처리해야할 사정이 있지 않다면. 이유는 이후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폐업신고만하고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법인 해체 처리가 되니까 내버려두면 된다. 법인의 활동이 없고 변경 등기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법인 해산간주 상태가 된다.

 

세째. 폐업한 다음 해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 

 

photo by michel-schueller on Pixabay

 

법인 정리 체크 리스트

  1. 부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에 다른 이유로 3F(? 사업해본 사람은 F가 먼지 앎)에게 대출을 변경하여 사실상 은행권이나 신보와 기보쪽의 대출은 정리된 상태여서 비교적 일이 없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폐업을 고려할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폐업을 결심했다면 꼭 은행이나 관련 기관과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게 낫다. 작년에 폐업할 때 나 말고도 먼저 폐업한 대표님들이 몇분 계셔서 회사 정리에 대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은 바로는 폐업 후 어떤 식으로 빚을 갚아나갈지 등등을  상담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확정받아 놓아야한다.

    *** 만약에 기업의 채무가 막대한 상황이어서 갚아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절차 등을 밟아서 채무 청산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잠시 떠나 있고 싶다고,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 떠났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퇴직이 발생한 후 14일안에 모두 처리해두는 게 좋다. 나는 근무 마지막 날에 바로 모두 지급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직원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돌려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3. 법인 통장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세법적인 행위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만 해도 정지가 되지만, 통장은 폐업 완료되기 전까지는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따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법인업체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기는 한다. 참고로 나는 다음해인 2020년에서야 모든 법인 통장을 정리했는데, 이때 보너스같은 통장 잔고가 나와서 뜻하지 않은 기쁨(?)을 누리기는 했다. 법인세 신고를 올해에 했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가지 세법적인 정리 부분과 연결된 통장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긴 하다.

  4. 미리 준비해둘 기본 서류들
    법인 인감 도장, 대표 신분증 외에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폐업사실증명 등이다. 법인 관련 업무는 사업자등록증 하나만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직 폐업 전이라면 법인인감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넉넉하게 만들어두면 좋다.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가끔 까다로운 업무대상자를 만나면, 폐업 후 발행할 수 없는 서류들(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잘 몰라서일 수도 있기는 한데, 나는 솔직이 이럴 때마다 좀 짜증이 많이 났다. 불편함을 좀 덜려면 3~5부 정도는 미리 만들어두면 편리하다. 그리고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복사해서 가져가라 하고 가급적 원본은 최대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5. 각종 국세 지방세 세금 납부 처리
  6. 법인카드 정리
  7. 개인적인 업무 리스트
    - 통신판매업 신고 다시 하고 연결된 PG사, 네이버페이, 연결 통장 등등을 세로 세팅
    - 한컴, 깃업 등등의 구독 방식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의 결제 카드 변경(계속 써야할 경우에 한해서)
    - 해외 판매 수익금 연결 계좌 변경
    - 회사 비품 중고 판매 처리

꽤나 일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고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았나보다. 띄엄띄엄 1년에 걸쳐서 정리해서 많았다고 기억했나보다. 사업은 정리해도 온라인 몰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명의를 양도하는 일들이 비교적 복잡했는데다, 생각해보니, 아직도 회사 컴퓨터를 팔아서 없애야 할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쪼금 귀찮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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