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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고록

10. 사업하면서 틈틈이 챙겨두면 좋은 것들 :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인증 등등

by 셜리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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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빠진다. 특히 스타트업이 더한 것같기도 한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 여유가 생기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항시 바쁘다. 그 바쁨에서 잠시 피신해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와중에 틈틈이 챙겨두면 좋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미리 해둔다면, 조달청이나 정부지원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유리하다. 사실 유리하다기보다는, 이게 없어서 자격 요건이 안되어서 지원조차 못해보는 불이익을 안겪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더 맞겠다. 나는 IT 서비스를 개발앴던 사람이라 우선은 이것부터 떠오른다. 그밖에 머가 있을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도 연관성만 있다면 좋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신청 링크 )
    앞서 말했듯이, IT개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사업 초기에 잊고 있다가, 막상 필요할 때 급하게 하려면 또 세상 느리게 나오는 게 이것(약 7일 소요)이니, 미리 챙겨두자. 그리고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수수료가 신규의 경우 5만원인데, 거의 돈만 내면 내어주는 듯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든다.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 링크 )
    소트웨어사업자 신고와 함께 조달청에 입찰 참가를 할 때 이 서류를 요청하기 마련이다. 정부지원사업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소 기업 기준 : 자산 총액 5000억원 이하)에게 더 비중을 두어 지원하는 사업들에서는 필수인 것이다.

  • 여성기업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 )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로 가서 "중소기업회원가입"과 가입정보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이후 "나의업무"에서 여성기업확인 신청을 처리하면, 현장실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프린팅할 수 있게되기까지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었다. 따라서 사업 대표가 여성분이라면, 미리 서둘러서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입찰시에 가점을 여성기업에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벤처기업인증 ( 링크 )
    벤처기업인증에 성공하면 각종 세금(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혜택과 역시 정부지원사업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투자받을 때도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증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까다로운 벤처기업인증도 3년 미만 기업에게는 어느정도 쉽게 허용해주는 면이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일으킬 때, 함께 벤처기업인증 신청도 처리하면 비교적 쉽게 처리될 수 있다. 일종의 3년 미만 기업에게 주는 약간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사업 관련 특허와 같은 지재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더욱 유리하다.

  •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이하 지재권)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특허와 달라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경험 삼아 가까운 지역의 특허청에 직접 방문해보면, 상담해주는 분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아니면 지역 지재권센터의 무료 법무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재권들은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목적으로도 유용하며, 역시 정부지원사업과 대출(기보, 신보)시에 가점 역할을 한다. 참고로 출원 후 최종 등록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 비용은 최소한 몇십만원에서부터 시작하니,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직접하는 것을 권한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링크 )
    과학기술분야나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라면 고려해보면 좋다. 직원수가 몇명 안되는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전담 직원이 있다면, 부설 연구소 설립은 가능하다.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법무법인에 고비용을 내고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인 대표님 중에는 직접 신청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다. 그분 말에 따르면 "복잡해도 어렵지는 않다"고 한다. ㅎㅎㅎ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 받거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으로 다른 중소기업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빚도 재산이다.
    맞다. 나는 사업을 여러해 하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한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 게 되었다. 돈을 굴릴 줄 알게 되는 것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덕목이 아닐까 싶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을 좋은 빚이다. 물론 현명한 자금 운용 계획은 필수이다.

더 있겠지만, 우선 생각나는 것들만 정리해보았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매우 감사, 감사하겠다.

 

 

P.S.

사업 주제로 오랜만에 글을 남겼네요. 요즘은 멘토링을 시작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미리 정리해보고 멘티들을 만나고는 하는데, 미처 글로 오려볼 생각을 못했네요. 앞으로는 겸사겸사 이런 주제로 올려볼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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